이재명 인천 계양을 출마 ‘불체포 특권’ 지적, “민주당 방탄특권 내려놓기 적극 협조하라”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과거부터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요구될 때마다 ‘방탄 국회’라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며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이 헌법에서 규정한 취지에서 벗어나, ‘범죄특권’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저는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제한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겠다”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에 따르면, 현행 국회법 26조에 따라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않는 경우, 그 후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토록 하고 있어, 의도적으로 본회의 의사 일정을 잡지 않을 경우 체포를 지연시킬 수 있다.
이에 권 원내대표는 “최근 이재명 후보의 인천 계양을 출마에 대해,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노린 출마라는 지적이 많다”며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지내신 분이 본인의 정치적 고향이자 ‘대장동’이 있는 성남 분당갑을 포기한 것에 대하여 국민과 경기도민은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후보는 이러한 국민의 지적에 답을 해야 한다. 정말 억울하다면 저희의 개정 법률안에 적극 찬성해야 할 것”이라며 “지난 대선 민주당과 이 후보는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를 공약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권 원내대표는 “이제와서 국회의원 방탄특권 내려놓기에 반대할 아무런 이유도 명분도 없다”며 “민주당의 적극 협조를 기대한다”고 글을 마무리했다.
설상미 기자 sangmi@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