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이 거소투표자 등록 후 대리 투표…주민이 사전투표소서 인지하고 신고
[일요신문] 5월 29일 경북 군위경찰서가 마을 이장 60대 남성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주민 몰래 거소투표자로 지정하고 대신 투표한 혐의로 구속 기로에 섰다.
5월 27일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소 스케치.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최준필 기자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주민 B 씨의 거소투표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거소투표 신고서에 서명했다. 이후 A 씨는 거소투표신고서를 면사무소에 제출했다.
A 씨는 B 씨 투표용지를 가로채 자신이 투표한 뒤 선관위에 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 B 씨는 5월 27일 사전투표소에서 신분 확인 중 자신이 거소투표자로 등록돼 투표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이같은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
A 씨는 “마을 이장으로서 주민들을 도우려고 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A 씨에게 도와달라고 한 적이 없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섭 기자 hardout@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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