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인터파크 주식 70% 취득해 기업결합 신고
야놀자는 지난달 24일 공정위에 인터파크 주식 70%를 취득했다는 내용의 기업결합 신고를 접수했다. 인터파크는 국내 전자상거래 기업으로, 항공권·숙박·여행상품 등 예약, 뮤지컬·연극 티켓예매 등 공연사업, 디지털, 쇼핑사업, 도서 판매업 등을 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이 온라인 여행 예약 플랫폼 기업이 여행, 공연, 쇼핑 등 사업을 영위하는 전자상거래 기업을 인수함에 따라 여러 시장 간 수평·수직·혼합 결합 등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중첩·유사 시장에서 이뤄지는 결합에 대해 관련 시장 획정, 시장점유율 평가 등 경쟁 제한성 여부를 면밀히 심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항공, 숙박 등 여행 관련 온라인 예약 플랫폼 시장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의 수평결합이 이뤄진다고 봤다. 숙박 예약 플랫폼 시장과 클라우드 기반 솔루션 시장 간 수직 결합으로 볼 수 있다고도 공정위는 설명했다. 또한 공연사업 연계를 통해 다양한 여행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면에서 온라인 여행 예약 플랫폼 시장과 공연사업 간 혼합결합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기업결합에 따라 경쟁 제한성이 생긴다고 판단되면 공정위는 적절한 시정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심사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며 필요한 경우 9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