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중 경비원 협박해 300만 원 갈취…“자숙 없어 엄벌 불가피”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18일 공갈,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20년 9월 춘천시 한 아파트 경비원 B 씨가 초소에서 저녁 식사 중 소주를 마시는 것을 보고 “경비가 근무 시간에 술을 마셨으니 공론화해 해고하겠다”고 말했다.
B 씨는 이를 무마하려 A 씨에게 100만 원을 주겠다고 회유했다. 하지만 A 씨는 “현금 300만 원을 가지고 와라”라며 B 씨를 협박했다. A 씨는 피해자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총 3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2021년 6월 같은 아파트 관리소장에게 전화해 “개별 난방 계약이행 보증금을 왜 입주민에게 안 돌려주냐”며 마치 그를 소장직에서 해고할 것처럼 협박하기도 했다.
A 씨는 재판에서 “단순 폭언 내지 답답하고 억울한 감정의 표현에 불과할 뿐,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변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이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피고인이 2017년 상해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유예 기간 중 자숙 없이 범행을 저질러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