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 대통령 ‘건강 악화’ 이유로 3일 형집행정지 신청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28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정지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3월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중 구속됐다. 그는 1년간 수감생활을 했고, 2019년 3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던 이 전 대통령은 2020년 2월 항소심에서 징역 17년 선고로 재구속됐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 측이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해 항고하면서 6일 만에 재석방됐다.
결국 이 전 대통령은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 받았다. 같은 해 11월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됐으나, 정시설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 발생 이후 안양교도소로 이감됐다.
이 전 대통령은 수감 중 당뇨 등 지병으로 병원 입·퇴원을 반복해왔다. 결국 3일에는 건강 악화를 이유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형 집행으로 건강을 현저히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하지 못할 염려가 있을 때 △연령 70세 이상인 때 △임신 6개월 이상인 때 △노령의 직계존속이나 유년의 직계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때 등 7가지 사유를 징역형 집행정지 요건으로 규정한다.
건강 문제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할 경우 학계·법조계 등 5~10명 규모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타당성을 따지게 된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2020년 12월에도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해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허가받지 못한 바 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