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 배우자에게 보복폭행·협박 일삼아…법원 “가학적…엄벌 필요”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황승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보복상해, 보복협박, 보복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54)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 씨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B 씨(49)는 2020년 6월 3일 A 씨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A 씨는 B 씨를 그 해 6~8월 7차례에 걸쳐 폭행을 하고 협박했다.
2020년 7월에는 “툭하면 112 신고하는 버릇을 고쳐주겠다”며 B 씨 입에 소변을 보고 얼굴에 뿌리기까지 했다. 또, “너 때문에 경찰서에 다녀왔다. 재수가 없다”며 폭행을 하고 망치를 들고 협박하기도 했다.
법정에 선 A 씨는 범행을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고 특히 7월 초순 범행은 지나치게 가학적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가 재차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희주 기자 hjo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