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7660만 원·과징금 7500만 원 부과

해당 임원 1명과 직원 6명에게 주의를 줬으며 직원 2명에게는 퇴직자 위법·부당 사항을 통보했으며 해당 직원 7명에는 과태료 부과 건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뱅크는 외화 송금 개편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해외 송금 서비스의 전문 생성과 관련한 앱 프로그램을 변경했다. 그러나 변경된 프로그램에 대한 검증을 위한 테스트는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미국으로 송금되는 일부 해외 송금 거래액이 이용자의 거래 지시대로 처리되지 않은 점이 적발됐다.
또한 카카오뱅크는 인터넷전문은행으로 대주주에게 신용 공여를 하면 안 된다. 하지만 카카오뱅크는 대주주 소속 계열사 임원 등 대주주에게 대출한 것도 드러났다. 이외에도 카카오뱅크는 감사위원회 보고서도 늦게 제출하고, 선불전자지급 수단을 추가하는 내용의 약관을 바꾼 뒤 10일 이내에 금감원에 보고하지 않은 점도 지적 받았다.
금감원은 고객의 퇴결(송금 취소) 금액을 입금할 때 우대 환율을 적용해 환차손 발생을 최소화하고 송금 수수료 일부를 반환하는 등 내부 규정을 정비할 것을 권고했다. 더불어 외화 계좌를 통한 퇴결 금액 입금 등 환차손을 방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