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논현동 건물 등 추징보전…이명박 부부 불복했지만 최종 패소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 19일 이 전 대통령 부부가 캠코를 상대로 낸 공매 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심리불속행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상고심절차특례법에 따라 대법원이 별도의 결정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원심판결을 확정하는 제도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8년 4월 이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 그의 실명 자산과 차명 재산에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를 인용하며 이 전 대통령의 논현동 사저와 부천 공장 건물 등을 동결했다.
이 전 대통령은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 8000만 원을 확정받았다.
검찰은 벌금과 추징금을 징수하기 위해 캠코에 공매를 위임했고, 논현동 건물과 토지는 지난해 7월 111억 5600만 원에 낙찰됐다.
이 전 대통령은 캠코 공매 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과 2심에서 패소했으며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