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개국 국민에 전자여행허가제 적용하지 않기로…30일 간 제주 체류 가능
[일요신문] 27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에 따라 사증 없이 제주 입국이 가능했던 64개국(제주무사증·B-2-2)은 계속 제주로의 무사증 입국이 가능하다.
법무부가 제주 무사증 입국이 허용되는 64개국 국민에 대해서는 전자여행허가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제주국제공항 모습. 사진=연합뉴스법무부가 제주 무사증 입국이 허용되는 64개국 국민에 대해서는 전자여행허가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
9월 1일부터는 제주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할 때 미리 전자여행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64개국은 제외됐다.
이에 따라 해당 64개국 국민들은 종전처럼 사증 없이 제주로 입국해 30일 간 제주에서 체류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제주 무사증 적용 국가 국민이라도 불법 입국이나 불법 체류 등 국경안전과 외국인 체류질서에 문제를 초래하는 경우 협의회를 거쳐 전자여행허가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이송이 기자 runaindia@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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