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범행 규모와 수법 보면 엄중한 처벌 불가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6일 횡령 및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기소된 김 아무개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208억여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계양전기 재무팀 대리로 근무했던 김 씨는 2016년부터 6년간 은행 잔고 증명서에 맞춰 재무제표를 꾸미는 수법으로 총 155회에 걸쳐 회사 자금 약 246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횡령금으로 암호화폐를 구입해 5억 원 상당의 범죄 수익을 빼돌리려고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달 11일 결심공판에서 김 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하고 약 209억 원의 추징 명령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날 “회사 계좌를 관리하는 권한을 이용해 6년여 동안 246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자금을 횡령했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회계를 조작하고 문서를 위조하는 등 적극적인 행위를 했다”며 “피해 회사는 심각한 손실을 보았고 피해 대부분은 회복되지 않아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범행의 규모와 수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춰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씨가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횡령 금액 일부를 반환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전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