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액 총 2250만 원…“외장설정 이상 여부 검토했어야”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이미경 판사는 최근 제주항공 승객 46명이 제주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그러면서 제주항공이 지급해야 할 배상액을 총 2250만 원으로 봤다.
제주항공 항공기 7C4604편은 2019년 6월 12일 오전 3시 30분쯤 필리핀 클라크국제공항에서 이륙했다가 30분 만에 경고등이 작동해 긴급 회항했다.
승객들은 당시 20분 정도 기내에 대기했다. 착륙한 뒤에도 기압 차이로 고막이 손상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승객들은 이후 다른 항공편으로 나눠 귀국했다. 이 때 당초 일정보다 15~24시간 정도 지연됐다. 이에 일부 승객은 제주항공에서 10만 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지상에서 항공기 속도를 떨어뜨리기 위해 날개 윗면에 설치하는 판인 스포일러 잠금장치 센서 결함으로 경고등이 작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기장이 이상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운항 규정을 일부 위반한 것도 파악했다.
승객들은 항공기 급강하로 신체적 상해를 입고 출발시간이 지연돼 손해를 봤다며 1인당 1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기장이 경고음 발생 원인을 여압장치 문제로 오인해 비상 강하와 회항을 결정했으나 이 경우 외장설정 이상 여부를 검토해 절차를 취했어야 한다”며 “비행기 정비에 대한 책임이 피고에게 있고 센서 결함도 정비·점검 과정에서 발견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 회항으로 인해 승객들이 신체적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청구액의 절반만 배상금으로 인정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