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 대상 불공정 행위 혐의 여부 조사
2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9일부터 서울 강남구 SSG닷컴 본사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SSG닷컴이 납품업체에 상품 판매대금을 지급하고 업체와 판매촉진 행사 비용을 분담하는 과정에서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지 등을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르면 대규모 유통업자는 상품대금 감액, 상품 수령거부 지체, 상품 반품‧판매촉진 비용 부담 전가, 납품업자의 종업원 사용, 배타적 거래 강요, 경영정보 제공 요구,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상품권 구매 요구, 보복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건의 조사 여부와 내용에 관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지난달에도 납품업체에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마켓컬리 본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