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양주시가 오는 29일 2022년 6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오는 10월 28일까지 이의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별주택가격은 관내 단독주택, 다가구 등 개별주택 247호에 대해 가격산정과 검증, 의견제출, 양주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시된다.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양주시 홈페이지,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정보 앱에서 스마트폰으로 열람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주나 이해관계인은 개별주택의 경우 양주시 세정과에, 공동주택의 경우 한국부동산원으로 이의신청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개별주택은 가격의 적정여부를 재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마친 후 양주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11월 28일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김장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온라인 기사 ( 2024.12.11 2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