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대출한도 각각 2억‧3억
국토교통부는 3일 주택도시기금의 청년‧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4일부터 확대한다고 밝혔다.
청년 전용 버팀목 대출은 보증금 1억 원 이하 주택에 7000만 원까지 지원했는데 앞으로는 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에 2억 원까지 대출한도가 늘어난다.
신혼부부 버팀목 대출은 수도권 기준 보증금 상한을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늘리고, 대출한도도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높인다. 비수도권은 보증금 상한이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대출한도는 1억 6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늘어난다.
또 디딤돌 대출을 받았던 만 30세 이상 미혼 단독 세대주가 결혼을 한 후 더 큰 주택을 구입하고자 신혼부부 우대 디딤돌 대출을 새로 받으려면, 기존 대출을 모두 갚아야 했지만 4일 도입되는 ‘생애주기형 구입자금 전환대출’을 이용하면 상환 절차 없이 신혼부부 우대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0.2%포인트의 금리 우대로 추가로 주어진다.
국토부는 디딤돌 대출 이용자가 이달 21일부터 6개월 간 한시적으로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나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