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부당행위 여부 살펴볼 것”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흥국생명이 소속 보험설계사들에게 영업 홍보용 물품인 볼펜을 나눠주고 추후 볼펜 대금을 보험설계사 급여에 반영했다고 전했다.
이뿐 아니다. 최승재 의원실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흥국생명은 소속 보험설계사들을 회식 자리에 참석시킨 뒤 식사 비용을 참석자 수만큼 나눠 급여에 반영했다. 홍보용 고무장갑과 위생 비닐 비용도 급여에 포함한 것으로 전해진다.
최승재 의원 “흥국생명이 법인보험대리점(GA) 자회사 설립으로 현금이 필요해 소속 보험설계사들에게 부당한 행태를 벌이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흥국생명의 대주주는 태광그룹이다.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에게 갑질의 결과물이 들어가는 것”이라며 “(이호진 회장은) 2011년 배임과 횡령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고 그가 계열사로부터 지난 5년간 받은 배당액은 266억 원에 달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최승재 의원은 “흥국생명의 소속 보험설계사들에 대한 보험사의 갑질과 횡포가 도를 넘고 있다”며 “수익만을 추구하는 지나친 행동이 소비자 피해로 귀결될 수 있어 금융당국의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당 사안에 대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자회사 설립과 관련해 부족함이 없는지 보고 본인 의사에 반하는 행태가 실제로 있는지 살펴보겠다"면서 "불법 여부와 보험설계사 관련 부당행위가 있는지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