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년기 증상 완화’ 등 기능성을 연상시키는 광고 개선 필요
조사 대상 20개 전 제품은 중금속·타르색소 등의 유해 물질이 기준 이하거나 불검출되어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제품 1개당(개당 용량 70~120ml) 당류 함량이 최소 4g에서 최대 12g(평균 9.2g)으로 나타나, 제품 또는 온라인 판매페이지에 표시된 섭취량 및 섭취 방법에 따라 음용하면 최대 30.9g의 당류를 섭취하게 된다. 이는 1일 당류 섭취 기준치 100g의 30.9% 수준이다.
특히 조사 대상 20개 중 19개 제품이 겉포장 또는 온라인 판매페이지에 ‘1일 1~3회’, ‘식간, 식후 음용’ 등 섭취량·섭취 방법을 과학적 근거 없이 표시해 소비자가 이에 따라 섭취할 경우 당류 섭취량이 증가할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참앤들황토농원, ㈜비타민마을, ㈜네이처드림, ㈜비앤에프, 주식회사 자임트리, ㈜올즙, 농업회사법인㈜유기농마루, ㈜지엔엠라이프, 황금이네, 참샘식품 영농조합법인, 고흥석류친환경 영농조합법인, ㈜트래디스바이오, 농업회사법인(유)엄마네식품, 자람푸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14개 사업자)는 우리 원의 자율 시정 권고에 따라 ‘섭취량 및 섭취방법’ 표시를 삭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조사 대상 제품의 식품 유형은 과·채주스(13개)와 액상차(7개)인데, 이 중 7개 제품이 ‘갱년기 증상 완화’와 같이 기능성을 표현하거나 석류의 특성을 해당 제품의 효능·효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문구를 사용하여 광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순수식품, ㈜하루웰빙, ㈜올즙, ㈜지엔엠라이프, 엘림샘물식품, ㈜트래디스바이오, 자람푸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7개 사업자)는 우리 원의 시정 권고에 따라 부적절한 광고의 수정계획을 회신했다”고 전했다.
또한 3개 제품은 당류 함량이 표시 값과 차이가 있었고 1개 제품은 품목 보고 번호 등의 표시사항을 누락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네이처드림, 고흥석류친환경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유기농마루, 엘림샘물식품(4개 사업자)는 우리 원의 시정 권고에 따라 표시 수정계획을 회신했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유하는 한편, 소비자들에게는 석류즙을 구입하거나 섭취할 때 △영양성분을 확인해 당류를 과다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갱년기 여성 건강을 위한 석류 제품 선택 시 건강기능식품인지 일반식품인지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용도에 맞게 구입할 것을 당부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