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접수, 출생연도 상관없이 신청 가능
연장 접수는 5부제가 적용되지 않아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대출금리는 연 3.8%(10년) ~ 4.0%(30년)를 기본으로 하고, 저소득 청년층(만 39세 이하·소득 6000만 원 이하)은 연 3.7%(10년)∼3.9%(30년)의 금리를 적용 받는다. 부부합산소득 7000만 원 이하, 주택가격(시세 기준) 4억 원 이하인 1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다. 기존 대출 잔액 범위에서 최대 2억 50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안심전환대출은 신청접수 가능 기간인 19일 중 17일차인 지난 13일 기준 3만 3149건(약 3조 3109억 원)이 신청됐다. 이는 전체 공급규모(25조 원)의 13.2% 수준에 불과했다. 안심전환대출이 가능한 주택가격 요건이 4억 원이하로 낮고, 대출금리도 현재 상품과 비교해 충분히 낮지 않다는 인식에 따른 현상으로 해석된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등에 따라 시장금리의 변동성이 큰 가운데 아직 금리조정 주기가 도래하지 않아 실제 금리상승을 체감하지 못하는 변동금리 차주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금융공사는 오는 11월 7일부터 주택가격 기준을 상향 조정해 안심전환대출 2단계 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신청요건 및 방법은 별도 안내할 계획이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