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신성의약품 온라인 판매‧광고 행위 집중 점검
식약처에 따르면 식품에 대해 ‘기억력 개선’, ‘건망증 예방’, ‘수험생 집중력 향상’등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현한 광고는 불법이며, 한약이 아닌 식품을 ‘총명탕’, ‘경옥고’ 등 표현을 광고에 사용하는 것도 위법이다.
식품 등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은 식품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거나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식약처는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에 사용되는 ‘메틸페니데이트’ 성분 함유 항정신성의약품을 수험생 집중력 향상목적 등으로 온라인상에서 판매‧광고하는 행위도 집중 점검한다. 항정신성의약품을 온라인에서 판매‧광고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처벌 받는다.
식약처는 특별점검에서 적발된 온라인 사이트를 차단하고 판매자에 대한 행정처분과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