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1억 5300만 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27일 유니클로의 국내 판매사인 에프알엘코리아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 53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에프알엘코리아는 유니클로 운영사인 일본 패스트리테일링과 롯데쇼핑이 각각 51%와 49% 지분을 보유한 기업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프알엘코리아는 2018년 12월 24일부터 2020년 7월 16일까지 판촉물, 전단, SNS 등에서 에어리즘과 드라이이엑스 제품에 대해 ‘방취 기능으로 상쾌한 착용감’ ‘향균 방취’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하지만 에프알엘코리아는 해당 제품의 항균성을 증명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국내에선 항균성을 인정받기 위해 황색포도상구균과 폐렴균에 대해 일정수준 이상의 항균성능을 증명해야 한다.
하지만 국내와 일본의 전문 시험기관에서 실시된 9차례의 항균성 시험 결과, 해당 제품들의 상당수 시료에서 항균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결과가 나왔다. 에프알엘코리아는 또 폐렴균에 대해 사전에 항균성 시험조차 실시하지 않은 채 항균성이 있다고 광고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항균성이 일정하지 않은 제품이 우수한 기능의 타 회사 제품과 동등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켜 상품선택을 왜곡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큰 행위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