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후 복합쇼핑몰 사업자의 법 위반 행위 처음 적발하고 제재”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9일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신세계프라퍼티, 스타필드 하남, 스타필드 고양 등 3개사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4억 5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회사별 과징금은 신세계프라퍼티 2억 1700만 원, 스타필드 하남 1억 2300만 원, 스타필드 고양 1억 1000만 원 등이다.
신세계프라퍼티는 2019년 10월부터 11월까지 ‘오픈행사’ ‘2019 쓱데이’ 판촉행사 중 판매촉진비용의 50%를 초과해 5개 매장임차인에게 부담시켰다.
스타필드 하남·고양은 2019년 9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수능프로모션' '3주년 고객감사' '2019 쓱데이' 등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판촉행사 실시 이전에 약정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 판매촉진비용을 각각 10개, 22개 매장임차인에게 부담시켰다.
3개사는 또 2019년 5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일부 임차인과 매장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체결 즉시 매장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고 최대 109일 지연 교부했다.
이와 별도로 공정위는 스타필드 하남이 임차인에게 인테리어 공사 기간 정상 영업 때와 동일한 관리비를 부과한 행위에 대해 거래상 지위 남용(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더 조사하지 않고 동의의결 제도를 적용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피해 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후 복합쇼핑몰 사업자의 법 위반 행위를 처음 적발하고 제재한 첫 사례”라고 말했다. 또 “복합쇼핑몰 사업자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를 적발해 제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스스로 시정 가능한 영역에 대해 동의의결 제도를 적용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피해를 구제하고 거래 질서를 개선했다”고 언급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