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할 경우 동물보호법 처벌”
전북 정읍경찰서는 25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학대 행위자 A 씨와 견주 B 씨, 음식점 주인 C 씨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8월 23일 밤 정읍시 연지동의 한 식당 앞에서 B 씨의 반려견 ‘복순이’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B 씨와 C 씨는 심하게 다친 상태의 복순이를 도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복순이는 같은 달 24일 A 씨의 학대로 코 등이 잘린 채 지나가던 행인에 의해 발견됐다.
B 씨는 학대로 심하게 다친 복순이를 동물병원에 데려갔으나, 병원비가 비싸다는 이유로 치료하지 않고 C 씨에게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동물보호단체인 비글구조네트워크는 보신탕 가게에 넘겨진 복순이의 사체를 찾아 장례를 치렀다.
이 사건은 복순이가 수년 전 B 씨의 남편이 뇌졸중으로 쓰러졌을 때 크게 짖어 목숨을 구한 사연이 알려지면서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경찰 관계자는 “동물을 학대하거나 치료가 필요한 동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할 경우 동물보호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