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대응과정의 법률적 쟁점과 개선방안 논의
이번 공청회는 감염병 예방법 전면 개정과 관련한 의련 수렴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질병관리청은 감염병이 유행했을 때마다 수시로 부분 개정을 해왔으나 감염병의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감염병예방법의 전반적인 법리와 정합성을 정비할 계획이다.
공청회는 질병관리청이 발주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체계 정비 연구’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전문가들은 외국의 감염병예방법 현황, 감염병예방법 전면 개정 방향, 중복 규정 정비 등에 대해 논의했다.
공청회는 질병관리청 유튜브 아프지마TV를 통해 다시보기 시청이 가능하며, 추가의견은 내달 12월 7일까지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질병관리청 백경란 청장은 “금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적극 검토해, 감염병예방법 전면 개정 방향을 설정하고, 관계 부처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추가로 거쳐 구체적 법 조문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