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범죄 중대해 도주 우려 있어”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범죄가 중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지난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청담동 언북초등학교 후문 인근에서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나오던 9살 초등학생 B 군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등)를 받고 있다.
A 씨는 초등학교 후문 근처에 거주해 자신의 집이 있는 골목으로 좌회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B군을 쳤고, 사고를 낸 후에도 차에서 내리지 않고 인근 빌라에 주차했다 주변이 소란스러워지자 현장으로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B 군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