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혐의 대부분 유죄로 인정…경찰관 폭행 혐의 무죄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4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음주측정 거부,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인 장 씨는 지난해 9월 운전면허 없이 벤츠 차량을 운전하다 접촉사고를 냈다.
이후 장 씨는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순찰차 뒷좌석에서 옆자리에 앉은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 4월 장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경찰관을 다치게 한 상해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인정했다. 항소심도 징역 1년을 유지했다.
검찰은 장 씨가 경찰관의 머리를 2회 가격하며 다치게 해 상해 혐의가 성립된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