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수’, ‘연면적’ 중 기준 선택해 산정 가능
서울시는 관련 내용으로 지난 12일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을 고시하고 즉시 본격적인 적용에 들어간다고 전했다. 이번 고시는 12월 11일부터 시행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도정법)’과 국토부 고시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개정에 따른 것이다.
도정법에 임대주택 의무 건설비율을 세대수나 연면적의 30% 이하에서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로 시행령에는 세대수로만 정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서울시는 2020년부터 국토부에 이와 관련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게 되면서 다양한 평형의 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소형 평형 외에도 다자녀, 대가족 등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중‧대형 임대주택도 공급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재개발 시 확보되는 임대주택 대부분이 소형 평형 위주인 반면 분양세대는 중형 이상으로 구성돼 있어 임대ㆍ분양세대를 한 동에 혼합하는데 제약이 있었다. 하지만 이제 중형 규모 임대주택도 확보할 수 있게 되면서 완전한 소셜믹스 및 품질 혁신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서울시는 원활한 재개발 사업과 효율적인 소셜믹스를 유도하는 범위 내에서 연면적을 적용해 임대주택을 확보할 적정 비율을 검토, 국토부가 정한 비율(주거지역 등 10~20%, 상업지역 5~20%) 중에서 최저 기준인 ‘주거지역 등 10%, 상업지역 5%’로 정했다. 시는 이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구역이라도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세대수 기준에서 연면적 기준으로 변경해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