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토론회서 정부안 첫 공개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12일 외교부와 정진석 한일의원연맹 회장이 국회에서 공동주최한 ‘강제징용 해법 논의를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제3자의 대위변제’ ‘중첩적(병존적) 채무인수’ 방안 등을 논의·검토했다”며 “핵심은 법리 선택보다 피해자들이 제3자를 통해서도 우선 판결금을 받아도 된다는 점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 국장이 언급한 판결금은 우리 대법원이 2018년 10·11월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전범기업 2곳에 각각 강제동원 피해자 1인당 1억 원 또는 1억 5000만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을 말한다. 해당 전범기업들은 배상 협의에 응하지 않았다.
배상금 재원 마련 관련, 심규선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이사장은 “청구권 자금 수혜 기업의 기금을 받아 써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수혜를 받은 포스코, 외환은행, 한국전력 등 한국 기업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
아울러 서 국장은 일본 측의 배상 참여·사과 등에 관해 “(한일) 양국 간 입장이 대립된 상황에서 피고 기업(일본제철·미쓰비시중공업)의 판결금 지급을 이끌어내긴 사실상 어려운 점을 민관협의회 참석자를 비롯한 피해자 측에서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한다”며 “이 부분에 대해선 창의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게 그간 대일 협의를 통해 얻은 정부의 1차적인 감촉”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는) 이런 점에서 일본이 이미 표명한 과거에 대한 통철한 사죄·반성을 성실히 유지·계승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을 주목한다”고도 말했다.
이날 토론회 진행 중 일부 피해자 측 참가자들이 정부가 검토해온 안에 불만을 표시해 토론회가 급히 마무리됐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해마루의 임재성 변호사는 “외교부와의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탄 난 상황”이라며 “본질을 벗어난 왜곡된 프레임”이라고 지적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