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20만∼50만 원 청구했으나 기각
인천지법 제16민사부(부장판사 장민석)는 14일 인천 서구 주민 A 씨 등이 인천시를 상대로 낸 2건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인천 서구 검단 주민 및 청라 주민들이 2019년 10~11월 제기한 소송에서 이들은 1인당 2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총 16억 433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액을 요구했다.
붉은 수돗물 사태는 2019년 5월 30일 인천시 서구 공촌저수장 급수구역에서 남동구 수산정수장의 물을 공급하는 수계전환을 실시하면서 기존 관로 수압을 무리하게 높이다가 수도관 내부 침전물이 떨어져 발생했다. 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정수장 관로를 역류시킬 때 수압을 급격히 올려 통상 10시간 가량 소요되는 과정을 10분 만에 진행했다.
인천시는 공촌정수장의 관할 급수구역에 포함되는 26만 1000세대, 63만 5000명이 이때 적수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한다.
당시 사태를 은폐한 혐의 등으로 시 소속 공무원 4명도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각각 징역 4개월~징역 1년이 구형됐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