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당일에도 남편에게 학대당해
울산지법 형사 11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 낮 경남 양산시 자신의 집에서 남편 B 씨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주고, 침구류로 얼굴을 눌러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수년 간 남편으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해오다 범행 당일에도 B 씨가 폭력을 행사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범행 후 자수했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A 씨의 범행으로 유족들은 가족을 잃었다”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는 점과 수년간 가정폭력을 당해온 점, 장기간 구금될 경우 자녀들의 보호와 양육이 곤란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