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성남시민에게 천문학적 피해”…이재명 “누구도 사익 취할 수 없고 사익 취하지도 않아”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재석 297명, 찬성 139명, 반대 138명, 기권 9명, 무효표 11명으로 부결했다. 이에 따라 이 대표에 대한 영장은 그대로 기각됐다.
이날 민주당은 169명 전원, 국민의힘은 구속 수감 중인 정찬민 의원을 제외한 114명이 참석했다. 표결에 참석한 의원은 297명으로 149명이 찬성해야 가결되지만 10표 모자라면서 최종 부결됐다. 체포동의안 가결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에서 무더기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297표 중 2표가 반대표인지 무효표인지 판단하기 어려워 여야 간 설전이 이어지기도 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한 표는 ‘부’, 한 표는 ‘가’로 봐야 한다며 이같이 집계해 발표했다.
앞서 지난 16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및 반부패수사3부는 이 대표에 대해 특경법위반(배임), 특가법위반(뇌물), 이해충돌방지법위반, 구 부패방지법위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지난 18일 검찰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본회의에 출석해 “성남시민의 자산인 개발 이권을 공정 경쟁을 거친 상대에게 제값에 팔지 않고, 미리 짜고 내정한 김만배 일당에게 고의로 헐값에 팔아넘긴 것”이라며 “개발 이권의 주인인 성남시민에게 천문학적인 피해를 준 범죄”라고 말했다.
이어 “비유하자면 영업사원이 100만 원짜리 휴대폰을 주인 몰래 아는 사람에게 미리 짜고 10만 원에 판 것”이라며 “여기서 주인은 90만 원의 피해를 본 것이지, 10만 원이라도 벌어준 것 아니냐는 변명이 통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성남 FC 뇌물 범죄 혐의에 대해선 “이 시장은 성남시장 재선을 위한 치적을 위해 운영 자금도 확보해두지 못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성남 FC를 창단했지만 그야말로 곧바로 부도 위기를 맞았다”며 “성남 FC의 부도는 이 시장의 정치적 부도를 의미했으므로 이를 모면하기 위해 성남시민의 자산인 인허가권을 거래하듯이 팔았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이 대표는 신상발언을 통해 “돈 버는 것이 시장의 의무도 아니지만 적극행정을 통해 5503억을 벌었음에도 더 많이 벌었어야 한다며 배임죄라고 한다. 개발이익 중 70%를 환수 못했으니 배임죄라는데 70%는 대체 어디서 나온 기준인가”라고 반박했다.
그는 “개발이익 환수가 아예 0%인 부산 엘씨티나 양평공흥지구, 일반적인 민간개발허가는 무슨 죄가 되나. 미르재단과 달리 성남FC는 성남시조례로 설립된 시 산하기업이라 사유화가 불가능하다”고도 설명했다.
이 대표는 또 “성남FC는 시예산으로 운영되는 만큼 자체수입이 늘면 세금지원이 줄어 성남시가 혜택볼 뿐 누구도 사익을 취할 수 없고 실제 사익을 취한 바도 없다”며 “기업유치를 위한 성남시 행정은 모두 적법하고 정당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50억 클럽은 면죄부를 주고 도이치모터스는 수사하지 않는 윤석열 검찰이 이재명은 반드시 잡겠다고 검사 60여명을 투입해 근 1년간 탈탈 털고 있다”며 “죄도 없이 저와 안다는 이유만으로 압수수색에 소환조사를 받으며 힘들어 하는 주변사람들을 볼 때마다 참으로 미안하기 그지없다”고 언급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