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룰’로 차파트너스가 제안한 심혜섭 변호사 감사위원 선임
주주총회에 앞서 차파트너스는 남양유업에 △보통주 1주당 2만 원, 우선주 1주당 2만 50원 배당 △액면가 5000원에서 1000원으로 액면분할 △일반 주주 지분의 50% 주당 82만 원에 공개매수(자기 주식 취득안) △지배 구조 전문가 심혜섭 심혜섭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를 감사로 선임 등의 4가지 주주 제안을 했다.
이중 심혜섭 변호사를 감사에 선임하는 제안만 받아들여졌다. 그 외에는 대주주 홍원식 회장을 비롯한 현 경영진이 제시한 안건들이 통과됐다.
이번 감사 변경으로 홍원식 회장을 견제할 인물이 처음으로 이사회에 들어갔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날 주주들은 심 감사위원 선임에 대해 찬성 12만 표, 반대 4만 표를 던졌다.
차파트너스가 추천한 감사가 남양유업 이사회에 입성하게 된 것은 ‘3%룰’ 때문이다. 상법에서는 자산이 2조 원 이상인 회사가 주총에서 감사나 감사위원을 선입할 때 대주주가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을 3%까지만 인정하는데 이를 ‘3%룰’이라고 부른다.
이날 감사로 선임된 심혜섭 변호사는 “주주가 뽑은 임원이고 주주중심주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이를 통해 남양유업이 주식회사이고 대주주 일가와 분리된 주주 모두의 것임을 증명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