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심정…대법원서 합리적 판단 내려지길 희망”
홍원식 회장의 법률대리인은 “항소심에서 새로운 쟁점과 외국 입법례 사례를 토대로 ‘쌍방대리’의 위법성을 거듭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에 대한 법적 검토조차 없이 1심 판결 그대로 인용해 재판을 종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히 2심의 경우 4개월이라는 이례적으로 짧은 기간에 재판이 종결됐고 홍 회장 측은 새로운 주장과 쟁점에 대한 실질적 입증 기회를 보장받지 못했다”며 “재판부의 심리미진 및 성의 없는 재판 진행에 대해 억울한 심정을 감출 수 없다”고 밝혔다.
홍 회장 측은 “잘못을 시정해 줄 것을 요청하며 대법원에서만큼은 모든 잘못이 시정되고 합리적인 판단이 내려지길 희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홍 회장 측은 이번 주식매매계약이 ‘쌍방대리’ 행위로 인해 매도인의 권리를 보장 받지 못한 잘못된 계약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법정에서는 홍 회장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 2021년 홍 회장은 남양유업 불가리스 사태 책임을 지고 회장 자리에서 물러나 회사를 한앤코에 매각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앤코와 회사 매각을 종결하는 장소에 나타나지 않아 논란이 됐다. 홍 회장은 한앤코가 부당하게 경영에 간섭했다는 등의 주장을 펼쳐왔다.
이에 대해 한앤코는 홍 회장이 돌연 무리한 요구를 거래종결 선결 조건이라고 내세웠다며 계약대로 매각을 진행하라는 주식양도 소송을 제기했다. 앞선 1심과 2심에서 법원은 한앤코의 손을 들어줬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