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시행 후 대표 첫 구속 사례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강지웅)는 26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해 시행된 이후 원청 대표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원은 또 한국제강 법인에게는 벌금 1억 원을 부과하고 하청업체 대표에게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국제강 사업장은 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여러 차례 적발돼 벌금형을 받았고 2021년에는 산업재해로 사망사고도 발생했다”며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음에도 A 씨는 안전확보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국제강과 A 씨 등은 지난해 3월 16일 한국제강 공장에서 설비 보수를 하는 협력업체 60대 노동자가 1.2톤 무게의 방열판에 깔려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안전보건 조치의무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같은 해 11월 기소됐다.
검찰은 A 씨 등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업무수행 평가 기준 마련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 해당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봤다.
앞서 중대재해처벌법 1호 선고인 온유파트너스 대표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