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보고서 통해 진행경과 의무 기재토록 할 것”
27일 금감원은 “특정 사업과 관련된 테마주가 유행하는 시기에는 테마주 열기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세력이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높아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공시 심사 및 조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1년 사이(2022년~2023년 3월) 105개 상장사가 2차전지, 인공지능, 로봇 관련 사업을 사업 목적에 추가했다. 이 가운데 코스닥 상장사가 총 91개다. 사업별로는 2차전지 관련 사업을 추가한 회사가 총 54개로 가장 많았다.
금감원은 “정관에 사업목적으로 추가한 신규사업은 이후 정기보고서를 통해 진행경과를 의무 기재하도록 하겠다”며 “2차전지 등 투자 주의가 필요한 사업분야를 별도로 선별해 기재사항에 대한 중점 점검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 주력사업과 무관한 신규사업을 사업 목적에 추가한 종목 가운데 주가 이상급등, 대주주 등의 보유주식 매도 등을 분석할 예정”이라며 “불공정거래 혐의가 있는 종목에 대해 신속히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호민 기자 donkyi@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