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재논의 안 되면 17일 연대 총파업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가 참여한 보건복지의료연대(의료연대)는 이날 연가나 단축진료를 하고 늦은 오후 전국 각지에서 ‘간호법·면허박탈법 강행처리 더불어민주당 규탄대회’를 개최한다.
간호법은 의료법에 포함된 간호사 규정을 분리해 간호사의 업무 범위·체계 등에 관한 단독법을 제정하는 것이다.
이날 연가투쟁은 간호조무사 직군 위주로 진행될 예정이며, 환자 불편 등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참여 여부나 시간은 자율로 정했다. 의료연대는 11일에도 같은 방식으로 2차 연가투쟁에 나설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일부 동네 의원에서는 오후 늦게 진료를 보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연대는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17일 전까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없거나 간호법 재논의가 되지 않을 시 17일 연대 총파업 등 더욱 수위가 높은 투쟁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집단 파업시 파급력이 가장 큰 전공의(레지던트)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전날 회견을 통해 “의료계와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법안·정책이 추진되면 전공의 파업 등 단체행동을 논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할 때까지 전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