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화역 집회 당시 서울교통공사 측 집회 참여자 15분가량 억류”

이들은 “지난 3일 혜화역에서 공사 직원들이 과태료 부과를 위해 신분을 확인해야 한다며 활동가들을 약 15분 간 이동하지 못하도록 막았다”고 주장했다.
전장연은 “경찰이 억류 해제를 요청했지만 공사가 거부했다”며 “법적근거가 없는 위협적 행위이자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라고 전했다.
전장연은 진정서를 통해 “지하철역에 광고물을 무단으로 부착하는 행위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는 행위”라며 “전장연을 시민들에게 장애인의 권리를 알리기 위해 스티커 부착 방식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공사 측은 “혜화역 승강장에 홍보용 스티커를 붙인 활동가들에 대한 조사확인서를 작성하고 신분증을 요청했을 뿐 ‘억류’는 없었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