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찰조사…실직 후 스트레스도 언급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된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최근 실직 후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며 “비행기 착륙 전 답답해 빨리 내리고 싶어서 문을 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A 씨를 26일 붙잡아 이틀째 조사하고 있다.
A 씨는 26일 낮 12시 35분쯤 아시아나항공 OZ8124편 여객기가 대구공항에 착륙하기 직전 약 213m 상공에서 비상탈출문 문고리를 잡아당겨 강제로 연 혐의를 받는다. 해당 항공기는 26일 오전 11시 49분께 승객 194명을 태우고 제주공항을 출발했다.
이 사고로 승객 12명이 호흡곤란 증세를 보였다. 이 중 9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현재는 모두 퇴원한 것으로 알려진다.
김명선 기자 seo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