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국토부는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특별점검 결과 공인중개사 99명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본 서울 아파트 전경. 사진은 기사 특정내용과 관련없음. 사진=최준필 기자이번 점검은 2021~2022년 발생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사고 8242건 중 악성 임대인이 소유한 주택에서 전월세계약을 2회 이상 중개한 수도권 소재 공인중개사 242명을 대상으로 했다. 특별점검은 국토부와 지자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150여 명이 투입돼 올해 2월 27일부터 5월 19일까지 실시했다.
이번 조사에서 드러난 공인중개사의 위반행위는 총 108건이다. 국토부는 공인중개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이중 53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또 등록취소 1건, 업무정지 28건, 과태료 부과 26건 등의 행정처분을 진행 중이다.
주요 위반행위로는 집주인(매도인)과 공인중개사 등이 공모해 매수인에게 집을 넘기기 직전 보증금 편취 목적으로 세입자와 계약한 사례다. 또 중개보조원이나 중개알선인 등 무자격자가 중개행위를 하면서 계약서 작성을 대가로 공인중개사에게 일정 금액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었다.
한편, 국토부는 전세사기 의심거래를 추가 선별해 공인중개사 3700명을 대상으로 이달 22일부터 7월 31일까지 2차 점검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