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심의·의결
고용노동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5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산재보상보험법 시행령과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노무제공자가 하나의 주된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에만 산재보험이 적용되던 ‘전속성’ 요건이 폐지된다.
또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자는 기존 14개에서 18개 직종으로 확대된다. 화물차 운전자, 어린이 통학 버스기사, 방과 후 강사, 관광통역안내원 등이 추가된다.
총 18종으로 93만명의 노무제공자가 추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확대로 총 173만명이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게 된다.
이번 개정으로 약 93만 명의 노무 제공자가 추가로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산재보험 보호를 받는 노무 제공자는 약 173만 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또 고용부는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해 15세 미만 예술인, 노무제공자도 본인이 원하면 고용보험 임의가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개정된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은 부처·지자체가 실시하는 직업훈련, 고용보험 이력정보, 국방자격 및 군 직무능력 정보, 사업자등록정보 등까지 국민 개인이 직무능력계좌를 통해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부는 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업주가 유해‧위험방지 계획서의 사전제출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을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을 뒀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