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사업자 운용관리업무 관한 의무 위반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를 위반한 중소기업은행에 기관주의 처분과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했다. 임원 1명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를 내리고 직원에 대해 자율처리 필요사항 1건을 통보했다.
중소기업은행의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개인형 퇴직연금(IRP)의 운용관리계약서‧자산관리신탁계약서를 보면 은행은 퇴직급여 지급 사유가 발생할 때 가입자가 지정한 계정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중소기업은행 234개 영업점은 2018년 5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474건에 대해 지정되지 않은 사용자 계좌로 퇴직연금 적립금 약 43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삼성생명에도 과태료 3780만 원을 부과했다. 삼성생명은 퇴직연금 재정검증 결과 통보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직원 1명에 대해 주의 조치를 내리고 자율처리 필요사항 1건도 통보했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