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소속사 팀장 등 3명, 선매도해 2억 5000만 원 손실 회피

이들은 BTS 관련 업무를 담당한 직원들로 단체 활동 잠정 중단이라는 악재성 정보가 대중에 공표되기 전에 보유 주식을 매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총 2억 3000만 원의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자본시장법 제147조를 위반한 것으로, 자본시장법은 상장사 경영진이나 직원 등이 경영상 미공개정보를 알게 됐을 때 이를 악용해 미리 주식 거래를 하는 것을 ‘불공정 거래’로 규정하고 형사고발하는 등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지난 2022년 6월 14일 밤 BTS는 공식 유튜브 방탄티비(BANGTANTV) 채널을 통해 공개한 ‘찐 방탄회식’ 영상에서 당분간 단체 활동을 중단하고 각자 활동을 하겠다고 깜짝 공지했다.
다음 날인 6월 15일 하이브 주가는 전날대비 24.87% 급락하며 14만 5000원을 기록했다. 시가총액은 하루만에 2조 원이 증발했고, 장중 한때 27.97%까지 밀려 하한가에 육박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해당 기획사는 SNS 영상을 통해 불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해 투자자들의 혼란을 키웠다는 비판을 받았다”며 “회사는 관련 정보가 적시에 올바른 방법을 통해 일반 투자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한편, 임직원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등 업계 위상에 걸맞은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금감원 특사경은 누구라도 자본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일체의 행위를 한 경우 철저하게 수사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