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장광고, 교재 끼워팔기 등 혐의 조사 중

공정위는 이들 업체의 부당 광고(표시광고법 위반) 및 교재 등 끼워팔기(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교육부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한 허위·과장광고 의심 사례 15건, 끼워팔기 등 의심 사례 9건 등 24건에 대해 공정위에 조사를 요청했다.
공정위는 관련 표시‧광고가 거짓·과장됐거나 기만적이어서 소비자의 합리적인 결정을 방해하고 공정거래 질서를 저해했는지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6일 언론 브리핑에서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도록 저희 조직의 조사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법 위반이 확인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히 제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