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민주화 운동 열심히 했을 뿐…억울함 소명할 것”
서울남부지법(영장전담 부장판사 김지숙)는 이날 오전 10시30분께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 씨 등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다.
오전 10시26분쯤 검찰 호송차량에서 내린 강씨는 “시세조종으로 부당이득을 취득했다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인정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VIP 투자자 리스트’ 의혹에 대해서도 “전혀 없는 것을 확인했고 제 계좌와 가족 계좌에 어떤 자금도 유입되지 않았다는 것을 검찰과 금감원도 다 확인한 상황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억울한 부분은 경제민주화운동을 열심히 했고 주식을 열심히 하다가 대출이 막혀서 더 이상 살 수 없었던 상황이었을 뿐”이라며 “그 부분에 대해 변호사님이 잘 소명해주실 거라 믿고 있다”고 말했다.
투자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좋은 취지에 공감해 열심히 투자해 주신 분들에게 예기치 못한 엄청난 피해가 발생된 부분에 대해, 그런 상황을 막지 못한 부분에 대해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강 씨와 함께 시세조종을 같이 한 혐의를 받는 손 모씨와 박 모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도 함께 진행된다.
강 씨 등은 지난 2020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방림, 동일산업 등 5개 종목을 대상으로 수십 개의 계좌로 수천 회에 걸쳐 통정매매 등 시세조종을 통해 359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5월 14일 방림, 동일산업, 만호제강, 대한방직, 동일금속 등 총 5개 종목이 낮 12시를 전후로 비슷한 시간대에 하한가를 기록했다. 주가가 폭락한 이 5개 종목은 바른투자연구소가 매수 추천 종목으로 자주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씨는 하한가 사태가 반대매매를 우려한 투자자들이 장내에서 물량을 던져 일어났다며, 시세조종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