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장 수당 엄중 경고, 업무추진비 집행도 문제 삼아…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김 이사장 사퇴 유도 뒷말
산업부는 지난 7월 한국에너지재단에 감사 결과를 통보했다. 산업부는 한국에너지재단의 ‘이사장 수당’ 신설을 문제삼고 있다. 한국에너지재단은 지난해 보수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해 월 230만 원의 이사장 수당을 신설했다.
현재 한국에너지재단 이사장은 비상임이사다. 한국에너지재단 이사장은 회의에 참석할 때 회의수당 50만 원을 받았고, 월급 개념의 급여는 받지 않았다. 하지만 한국에너지재단이 지난해 이사장 수당을 신설해 김광식 이사장은 연 3000만 원가량을 수령했다. 해당 이사장 수당 신설은 김광식 이사장이 직접 결재해 특히 논란이 됐다.
이에 산업부는 한국에너지재단이 부적정하게 업무를 집행했다며 엄중 경고 조치했다. 또 산업부는 한국에너지재단 기획본부장에 대한 징계 조치도 요구했다. 보수규정 시행규칙 개정 과정에서 이사회의 정당한 의결권을 침해하고, 회계업무 실무책임자로서 관리감독 의무에 소홀했다는 이유에서다.
산업부는 한국에너지재단에 이사장 수당 조항을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산업부는 공문을 통해 “이사장 수당의 근거인 보수규정 시행규칙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인해 효력이 없다”며 “기 지급된 이사장 수당과 관련해서는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김광식 이사장의 부적정한 업무추진비 집행도 문제 삼았다. 다만 어떤 부분을 부적정하게 집행했는지는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산업부는 이와 관련해 향후 각종 인사조치 검토 시 인사자료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사장에 대해 기관을 부적정하게 운영하고, 업무추진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을 이사회에 통보해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며 “업무추진비 집행과 관련해 부실한 회계처리에 대해 엄중 경고 조치하고 부적정 집행액을 환수 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산업부는 한국에너지재단에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시공업체 선정업무 개선 △부적정한 자산관리 업무 수행 개선 △지방세 과다 납부세액에 대한 환급 조치 등을 요구했다.
김광식 이사장은 희망제작소 부소장,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등으로 활동하다가 2018년 한국에너지재단 이사장에 취임했다. 김 이사장은 2021년 한 차례 연임에 성공했다. 김 이사장은 열린우리당 대전동구 창당준비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 국민주권선거대책위원회 고문 등을 맡은 바 있다. 전 정권과 관계가 적지 않은 인사인 셈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산업부의 감사가 김광식 이사장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한다. 실제 감사의 주요 내용이 김 이사장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이다. 김 이사장의 자진 사퇴를 유도하기 위해 감사를 진행했다는 뒷말도 나온다. 김 이사장의 임기는 2024년 6월까지다.
국민의힘에서도 김광식 이사장에 대한 평가가 좋지 않다. 배윤주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지난 4월 한국에너지재단 이사장 수당 신설 소식이 알려지자 “한국에너지재단은 법에 따라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있는 만큼 직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셀프 결재’를 통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한 것”이라며 “자격도, 능력도 없는 이들이 친문 인사라는 이유만으로 정부, 공공기관, 공기업의 요직을 꿰찼고, 이들은 ‘셀프 결재’까지 해가며 자신들의 잇속만 챙겼다”고 원색적으로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내 한 인사는 “윤석열 정부는 정부와 여당을 모두 동원해 공공기관장 사퇴를 압박하고 있다”며 “법을 제대로 지키고 바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독차지하고 마음대로 휘두르려고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당사자들은 말을 아끼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김광식 이사장을 겨냥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입장을 거론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한국에너지재단 관계자도 “현재 관련 조치를 진행하고 있어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