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잘못 없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전했다.
정 의원은 용인시장 시절인 2014~2018년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에 타운하우스 단지를 조성하던 A 씨에게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사업 부지 내 토지 4개 필지를 친형과 친구 등 제3자에게 시세보다 약 2억 9600만 원 저렴하게 취득하게 했다.
정 의원은 또 A 씨로부터 취·등록세 5600만 원을 대납받아 총 3억 5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정 의원 혐의에 대해 1심과 2심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정 의원은 징역 7년형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잃게 됐다.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이 상실된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