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은 사내이사 사임 요구 등 포함

현대엘리베이터의 2대주주인 쉰들러 홀딩스가 제기한 주주대표 소송에서 대법원은 지난 3월 현정은 회장의 선관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이에 현정은 회장은 현대엘리베이터에 배상금 2800억 원을 지급한 바 있다.
쉰들러 홀딩스는 현정은 회장을 상대로 현재 별건의 주주대표소송을 진행 중이며, 쉰들러는 우리나라 정부를 상대로 ISD 소송도 제기한 바 있다.
명재엽 KCGI자산운용 주식운용팀장은 “이번 주주서한은 KCGI자산운용의 수탁자 책임활동의 첫번째 사례로, 서한의 내용은 소액주주와 대주주의 대립이 아닌, 중장기적으로 회사, 대주주, 소액주주 모두에게 이로운 제안들이 포함됐다”고 말했다.
박호민 기자 donkyi@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