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생후 28일 이내 신생아에서 24개월 미만으로 범위 확대
보건복지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2024년 1월 1일 이후 2세 미만 영유아의 입원진료 본인 부담률은 0%가 된다. 기존 생후 28일 이내 신생아만 본인부담률 0%가 적용됐는데 범위가 확대된 것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만 2세 이하 1인당 연간 진료비는 평균 117만 원으로, 2~8세 평균 진료비 62만 원보다 두 배 가까이 높다.
아울러 이번 개정에는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과징금 수입 중 취약계층 대상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한 지원 비율을 기존 15%에서 65%로 상향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밖에도 다음 달 20일 시행될 예정인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에서 대학교수의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 겸직에 관한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대학교수의 소속대학 총장에 대한 겸직허가 신청 절차가 생겼다. 겸직하는 위원의 근무조건, 보수 등을 심사평가원 정관으로 정하도록 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