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 증가‧부모 부양 의식 감소 등에 맞춰 제도 변화
보건복지부는 최근 공개한 5차 국민연금 종합계획을 통해 부양가족 연금제도를 손질하겠다고 22일 밝혔다.
1인 가구 증가와 부모 부양 의식 감소 등 가구 구조와 사회 인식의 변화에 맞춰 제도를 바꾸겠다는 취지다.
부양가족 연금은 국민연금(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포함) 수급자에게 배우자나 미성년‧장애 자녀, 고령(60세 이상)‧장애 부모가 있는 경우 기본연금액 이외에 추가로 가족수당 성격의 부가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된 1988년부터 도입됐으며, 2023년 기준 부양가족 연금액은 배우자는 월 2만 3610원, 자녀‧부모는 월 1만 5730원을 정액으로 지급한다. 해당 부양가족 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각각 221만 명 25만 명이다.
복지부가 제도 개선에 나선 이유는 1인 가구 비율 증가와 자녀가 부모를 부양해야한다는 의식이 약해졌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1인 가구 비율은 1990년 9.0%에서 2020년 31.7%로, 1세대 가구(부부가구 등) 비율은 1990년 10.7%에서 2020년 18.6%로 급격히 늘었다. 또한 부모 부양이 가족 책임이라는 응답비율도 2002년 70.7%에서 2022년 19.7%로 크게 하락했다.
복지부는 “1인가구가 느는 등 가족형태의 변화, 1인 1연금이 확대되는 추세 등을 고려해 감액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런 인구·사회변화를 고려해 부양가족 연금제도의 운영 현황과 효과 등을 재점검해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