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대형 금융기관 기획감독해 노동관계법 위반 62건 적발
고용노동부(고용부)는 올해 2월부터 10월까지 대형금융기관 14곳을 대상으로 비정규직 차별에 초점을 두고 실시한 기획감독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은행 5곳, 증권사 5곳, 보험사 4곳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감독 결과에 따르면 보험사 2곳을 제외한 12곳에서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적발된 노동관계법 위반 행위는 총 62건이다. 이중 7건은 기간제 및 단시간, 파견 근로자 등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처우였다.
한 은행은 하루 8시간 일하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식대 20만 원과 교통비 10만 원을 하루 7시간 반 일하는 직원에게는 지급하지 않았다.
계약직 운용지침에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만 출근시간을 영업시간 10분 전으로 규정 해 놓은 은행도 적발됐다. 이 은행은 직접 고용한 운전직 근로자에게는 특별상여금을 통상임금만큼 주면서 파견직 운전 근로자에게는 40만 원만 지급하기도 했다.
정규직에게 60만 원씩 주는 명절 귀성비를 육아휴직 대체근로자 등 1일 6~7시간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 증권사도 있었다. 또 다른 증권사는 정규직 근로자에게 기본 700%의 상여금을 지급하면서 유사업무를 하는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연봉액의 24.5~27.3%만 지급했다.
한 은행은 퇴직자 103명과 재직자 96명에게 지급해야 할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1억 1257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 밖에도 임신 중인 근로자에게 시간 외 근로를 시킨 은행, 법령에서 정한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보다 짧은 기간을 준 증권사 등도 적발됐다.
고용부는 적발된 12곳에 즉시 시정을 요청했다. 또 2건에는 과태료 3억 2500만 원을 부과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이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금융기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고용부는 2012년 근로감독을 통한 차별시정제도를 도입하고 비정규직 근로자 다수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매년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있는데, 금융업의 경우 지속적으로 감독을 했음에도 불합리한 차별과 노동법 위반사항이 계속되는 현실에 우리 모두가 반성하고 개선을 위한 각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시장 약자보호와 법치 확립은 노동개혁의 기본으로, 공정한 노동시장과 차별없는 일터 조성에 힘써 달라”며 “정부도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공정한 대우에 대한 기본원칙과 사례를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사업장이 자율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차별 없는 일터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