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 차례 걸쳐 전화·문자 협박…138만 원 갈취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신서원 판사는 공갈,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40)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80시간과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 씨는 중고 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서 만나 사주를 봐주다가 알게 된 여성 B 씨(48)의 불륜이나 채무 사실을 빌미로 협박해 지난해 5월부터 6월까지 138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B씨가 더 이상 돈을 보내지 않겠다고 하자 B씨와 B씨 남편에게 전화나 문자 등을 통해 수백 차례 연락한 혐의도 있다.
A 씨는 B씨에게 “너 동네 망신 한 번 진짜 당해볼래” 등의 발언으로 사생활을 폭로할 것처럼 협박해 14차례에 걸쳐 138만 원을 뜯어낸 것으로 파악됐다.
신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박호민 기자 donkyi@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