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들 2021년 5월부터 정부 상대 손해배상 소송 제기…처음으로 배상 책임 인정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한정석 부장판사)는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26명이 국가를 상대로 총 203억 여 원을 지급하라고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수용기간 1년당 8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은 2021년 5월부터 정부를 상대로 수차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이 처음으로 정부 배상 책임이 인정된 것이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60년 7월 20일 형제육아원 설립 때부터 시설이 폐쇄된 1992년 8월 20일까지 공권력이 부랑인으로 지목된 사람들을 민간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형제복지원에 강제 수용해 인권침해를 벌인 사건이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에 따르면 형제복지원 입소자는 부산시와 부랑인 수용 보호 위탁계약을 체결한 1975년부터 1986년까지 총 3만 8000여명으로 집계됐으며, 해당 기간 수용자 중 657명이 사망한 것으로 판단했다.
진실화해위는 지난해 8월 형제복지원 사건을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판단했다. 또한 수용자들을 피해자로 인정해 국가 차원의 공식 사과와 피해 복구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